인생

결혼준비 - 신혼부부 경매로 집 매매하기 2탄 서류확인

기슐 2025. 4.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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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구하기 2탄입니다.

법원경매 사이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설명에 이어 이번에는 꼭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꼭 봐야 할 서류에는

1. 매각물건명세서

2. 현황조사서

3. 등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출처 입력

매각물건 명세서는 사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경매를 하며 걱정되는 점유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냐 집주인이냐는 집을 양도받는데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이곳에 낙찰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적혀 있으니 꼭꼭 봐야합니다.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있는 임차 현황 및 부동산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번 세번 검토를 해야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와 비슷하다고 넘기지 말고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등기부등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물건의 실 소유주와 채무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꼭 체크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자면 최초로 근저당(빚)을 진 날짜입니다.

경매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월세사기 또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더 빠르게 들어왔냐 늦게 들어왔냐로 보상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낙찰 받을 때 중요한것은 최초 근저당 날짜보다 빠른 세입자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거에요.

날짜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 이후에 세입자의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근저당 이후 빚과 세입자는 낙찰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다면 낙찰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 값이 적당하다 판단되며, 세가지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은 현장 답사입니다.

직접 가보고 근처 상권, 주차장, 역세권 등을 분석해야합니다.

현장답사는 개인마다 원하는게 다르니 꼭 직접 가보시고 판단하시면됩니다.

 

 

다른 궁금한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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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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