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구하기 3탄 경매 당일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정했다면 이제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보증금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보증금은 해당 회차의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뒷자리가 애매하다고 동전까지 준비 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지폐 단위까지 올림하여 준비합니다.
필요 보증금 금액이 40,000,010원 이더라도 올림해서 천원이라도 더 가져가야합니다.
혹시라도 금액이 모자르다면 낙찰이 취소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중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건번호 뒤에 (1) 같이 가로와 함께 숫자가 적혀있다면 꼭 같이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 숫자는 한명의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 여러개가 나왔을때 각각의 물건의 번호를 말해주며,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모든 물건을 한번에 입찰하게 되는 것이 됨으로서 다른 물건까지 낙찰이 된다면 전부 구매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 낙찰가(내가 구매하고 싶은 금액)을 정해 가셔야합니다.
경매는 남들과 함께 참여하며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는 금액을 적으셔야합니다.
꼭 미리 얼마에 입찰 할 지 정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하니 꼭 챙겨가야합니다.
신분증이야 신분 증명을 위해 꼭 챙겨 다니세요!
개인, 또는 법인 낙찰받으려는 명의의 도장을 챙겨가야합니다.
혹시 못챙겼는데 가져 올 시간이 없다면 개인의 경우에는 법원 앞에서 막도장이라도 파야합니다.
입찰서 작성 시 여러군데에 걸쳐 찍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 해주세요.
경매에 낙찰이 된 후에 법원의 잘못(예.매각물건 명세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부동산 내부의 문제)등이 아닌 이유로 낙찰자의 잘못으로 취소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알아 볼 때부터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잘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매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준비 - 경매로 집구하기 2탄 서류확인
결혼준비 경매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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